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 의료비 감면액은 법인의 익금과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직원 의료비 감면액은 법인의 익금과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귀속될 금액이 과소 계상되면 감면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의료업 법인이 임직원의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될 금액이 과소 계상되면 감면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ㆍ관리비ㆍ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였다. 법인은 임직원의 의료보험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하였다.

질의요지

의료업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한 경우 동 경감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동시에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한 경우 그 감면액의 세무처리.

회답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 (<time datetime="2006-06-15">2006.06.15</time> 회신), "임직원 의료비 감면액은 법인의 익금과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94)
원 제목
의료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 감면액의 익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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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