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품생산용 목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4회신일 2006.06.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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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5

금형은 사용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경우만 손금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목형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형은 사용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경우만 손금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질의의 목형이 금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목형에 관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과 관련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목형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소 불문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의 질의 관련 목형이 동 금형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목형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금형은 공구자산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합니다.

3. 질의의 목형이 해당 금형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4 (2006.06.15 회신), "제품생산용 목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91)
원 제목
즉시상각의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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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