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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익금에는 어떤 수익이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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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에 포함된다.
법인의 익금 범위와 수익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본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에 포함된다. 수익의 범위와 구분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정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수익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의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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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2 (2006.06.13 회신), "법인의 익금에는 어떤 수익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75)
- 원 제목
- 익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