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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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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경비 분담금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법인의 공동경비를 대표 지급한 뒤 배부할 때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경비 분담금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경비 배부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 수령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통 업무에 든 경비를 여러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뒤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별 법인에 배부한다. 대표 법인은 배부된 경비를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공통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 개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별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통 업무 수행 경비를 대표 지급한 뒤 개별 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2. 개별 법인으로부터 경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소요 경비를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개별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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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1 (2006.06.07 회신),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67)
- 원 제목
- 계열사 분담 공동경비의 정규지출증빙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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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