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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무상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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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 초과 또는 이익보장 지원이면 접대비이다.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 초과 또는 이익보장 지원이면 접대비이다. 배부계획·지급 및 공시기준·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소비자에게 특성을 홍보하려고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시한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신제품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견본품의 무상제공이 정상적인 거래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나,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그 특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별없이 당해 신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견본품 배부계획, 지급 및 공시기준, 판매점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홍보를 위해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견본품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2.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 성격이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3.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견본품 배부계획, 지급 및 공시기준, 판매점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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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 (2006.05.09 회신), "견본품 무상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96)
- 원 제목
- 견본품 무상제공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