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3회신일 2006.05.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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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법인의 명세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출자 등에 따른 주주나 지분비율 등의 변동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6항에서 “주식 등의 변동”이라 함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회답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3 (2006.05.02 회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60)
원 제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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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