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급 신축판매 주택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회신일 2006.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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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8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하면 해당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해 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하면 해당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가 시행령상 면적 범위 안이고 미등기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한다. 주택과 일정 면적 범위 안의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일정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6.04.28 회신), "도급 신축판매 주택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39)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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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