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 인터넷 쇼핑몰 수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인터넷 쇼핑몰 수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의 공급 등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쇼핑몰인 통신판매 사업을 직접 운영해 수익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시행령 같은조 제3호 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시행령 같은조 제3호 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time datetime="2006-04-24">2006.04.24</time> 회신), "지자체 인터넷 쇼핑몰 수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3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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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