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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공통 기준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미공시 차등 지급액은 접대비다.
의료용 소모품 제조법인의 판매촉진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공통 기준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미공시 차등 지급액은 접대비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용 소모품 제조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병원과 약국 등 거래처에 판매촉진비를 지급한다. 모든 거래처에 판매금액별로 차등 지급하거나 동일한 기준의 사전약정을 공시하는 경우와 특정 고객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비된다.
질의요지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병원, 약국 등의 모든 거래처에 일정 판매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동일한 기준의 사전 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촉진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용 소모품 제조법인이 판매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촉진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모든 거래처에 일정 판매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동일한 기준의 사전약정을 공시하고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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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1 (<time datetime="2006-04-13">2006.04.13</time> 회신), "판매촉진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21)
- 원 제목
- 판매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