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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이 0원 이하인 고가 신주인수도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불균등 증자에서 신주를 고가 인수했으나 주식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를 물었다.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불균등 증자에 따라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였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가액은 모두 0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는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균등 증자에 의하여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 증자에 따라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고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주 고가인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행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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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 (2006.03.07 회신), "가액이 0원 이하인 고가 신주인수도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67)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