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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임원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정한 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유한회사의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과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정한 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인건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원총회가 임원 상여금 지급총액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기준에 따라 임원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인 지급률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한회사가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됨
본문(원문)
유한회사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총액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 「상법」제5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도록 위임된 경우,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의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에 의한 인건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한회사가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 인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유한회사가 사원총회의 결의로 임원 상여금 지급총액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상법」제564조 제1항에 따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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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2006.02.28 회신), "유한회사 임원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53)
- 원 제목
- 유한회사의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