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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결제제도가 겹치면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회신일 2006.02.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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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1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적용해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한다.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전용카드가 함께 적용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적용해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한다. 해당 세액공제는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네트워크론 제도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경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는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2005.12.31.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은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네트워크론 제도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동시에 적용될 때 세액공제 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2005.12.31. 개정전 법률)의 세액공제는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적용함.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적용하여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2006.02.21 회신), "두 결제제도가 겹치면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33)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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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