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역합병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제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역합병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제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당사법인이 시행령상 역합병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한다.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당사법인이 시행령상 역합병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한다.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법인세 가산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할 때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했다.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고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역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 당사법인 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와 피매수회사가 역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 당사법인 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구48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time datetime="2006-02-16">2006.02.16</time> 회신), "역합병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제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14)
원 제목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