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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주식소각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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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본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만 대주주가 얻은 이익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별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였다. 그 자본거래로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일부 주식을 소각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한 주식소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와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적용방법.
회답
법인의 감자에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 등을 소각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감자 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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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2006.02.16 회신), "불균등 주식소각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13)
- 원 제목
- 주식소각에 따른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