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괄적 사업양도 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회신일 2006.0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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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6

양도자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포괄적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포괄적 사업양도와 겸영사업자의 사업양도 시 증빙 발급의무를 물었다. 양도자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포괄적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양도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양도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 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산에 대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는지.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포괄적 사업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회답

1. 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 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 (2006.02.16 회신), "포괄적 사업양도 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10)
원 제목
계산서 작성・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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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