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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 거래는 언제 성립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는 소액주주 지분율을 초과해 취득한 때부터 특수관계자가 되며 대상 거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주 등의 특수관계 성립시기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주주는 소액주주 지분율을 초과해 취득한 때부터 특수관계자가 되며 대상 거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리법인 주주인 경우 그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피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가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하였고, 해당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도 제시되었다. 피출자법인과의 특수관계 성립시기 및 부당행위계산 거래의 판단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규정하는 주주(소액주주 제외)로서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율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이후부터 특수관계자로 봄
본문(원문)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주(소액주주 제외)로서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이후부터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피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해당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해당 피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해당여부 성립 시기는 해당 거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시기.
2. 영리법인 주주 및 그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이 피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성립시기.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로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이후부터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따라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피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해당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피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해당 여부 성립 시기는 해당 거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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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회신), "주주와 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 거래는 언제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73)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성립시기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