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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 범위와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산출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와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산출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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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 (<time datetime="2006-02-01">2006.02.01</time> 회신), "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54)
- 원 제목
- 전자신고세액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