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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단 기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단이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이 사학진흥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단이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연구시설·학술연구 지출, 주무관청 승인내역과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條에서 "國庫補助金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사학진흥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한 사안이다. 해당 재단의 성격과 기부금 사용 내역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교육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려면 당해 교육기관이 비영리재단으로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서 지출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사학진흥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적용 여부는 당해 재단이 비영리교육재단으로서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시설 확충 및 학술연구에 지출 여부, 주무관청(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내역,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사학진흥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재단이 비영리교육재단으로서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시설 확충 및 학술연구에 지출했는지, 주무관청(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내역과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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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time datetime="2006-01-27">2006.01.27</time> 회신), "교육재단 기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50)
- 원 제목
- 기부금 과세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