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회신일 2006.0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7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관련 법인 쌍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의 개인주주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관련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관련 법인 쌍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다른 법인에 대한 30/100 이상 출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개인주주가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정 관계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도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개인주주가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의 개인주주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 관련법인 쌍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3, 2002.01.18., 서이46012-

10185, 2002.01.31.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개인주주가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인과 다른 출자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주주가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관련 법인 쌍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 (2006.01.17 회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88)
원 제목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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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