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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주권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법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법규정 사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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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4 (2006.11.13 회신),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3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