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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에 판 지정지역 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매매사업 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정지역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매매사업 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 등에 대해서는 원문이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농지를 농지매매사업 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지정(투기)지역내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2' 등에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59, 2006.03.03. ; 서면4팀-1466, 2004.09.18. ; 서면4팀-1894, 2005.10.1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정지역 내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2 등에 관한 사항.
회답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질의2 등에 대해서는 서면4팀-459, 2006.03.03., 서면4팀-1466, 2004.09.18., 서면4팀-1894, 2005.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1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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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2006.10.24 회신), "농촌공사에 판 지정지역 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30)
- 원 제목
- 지정지역내 농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