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옵션·조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옵션·조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아파트 옵션공사와 조경공사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출증빙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옵션공사 및 조경공사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사내역,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내역,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863, 2006.06.20 ; 서면4팀-1975, 2004.12.03 ; 서면4팀-109, 2006.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옵션공사 및 조경공사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사내역과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9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옵션·조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89)
원 제목
아파트 옵션공사 및 조경공사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