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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판정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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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영 같은조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함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자산총액 산정 시 같은 조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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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2 (2006.10.17 회신), "기타자산 판정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97)
- 원 제목
- 기타자산 여부 판정에 있어 자산총액 산정시 기준일 및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