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홈택스 자동계산이나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6.1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99, 2006.06.05 및 서면4팀-214, 2006.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회답

1.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99, 2006.06.05 및 서면4팀-214, 2006.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7 (<time datetime="2006-10-20">2006.10.20</time> 회신), "임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89)
원 제목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기준시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