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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 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 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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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2 (2006.09.21 회신),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63)
- 원 제목
-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