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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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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받은 재산가액이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거나 자본이 감소했다. 주주가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의 가액이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6, 1999.11.12. 및 소득46011-3264, 1997.12.13.)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은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264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346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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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2006.09.11 회신),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58)
- 원 제목
-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