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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농어촌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 밖 읍지역 중 도시지역 안을 제외한 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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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1 (2006.09.14 회신),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16)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