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 워크샵 항공료와 체재비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회신일 2006.09.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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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5

고용관계 없이 국외 워크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전문지식인이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받은 항공료와 체재비의 과세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국외 워크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출장경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인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에 참가하는 형태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를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용역 제공 후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소득 여부.

회답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 (2006.09.05 회신), "국외 워크샵 항공료와 체재비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20)
원 제목
항공료・체재비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과세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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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