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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하나씩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707 (2006.6.13), 서면4팀-914(2006.4.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서면4팀-1707 및 서면4팀-91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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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86)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