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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6.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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