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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며 기간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간과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며 기간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교부기간을 7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미교부 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년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는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 삭제<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아 신청 내용을 조사한다. 신청 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간과 그 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내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 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일부터 7일 내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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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3 (<time datetime="1995-11-23">1995.11.23</time> 회신),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82)
- 원 제목
- 기간계산의 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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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