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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다.
보관관리시설에 대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처벌과 신고 효력을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도 해당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에 대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다.
하치장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과 소관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회답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습니다.
하치장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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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59 (1978.01.10 회신),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19)
- 원 제목
- 하치장 설치 신고에 따른 처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