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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증서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한다.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주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함.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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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55 (2004.02.25 회신), "주식예탁증서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04)
- 원 제목
- 주식예탁증서의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