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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88회신일 1999.10.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1

다른 법인에 별도의 면허취소사유가 없다면 그 법인의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인적 구성이 같은 두 법인 중 한 법인의 주류수입업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법인의 면허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별도의 면허취소사유가 없다면 그 법인의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계속행위 범위에는 운송 중인 주류와 대가가 이미 지급된 미선적 재고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 삭제 <1990.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으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판매면허업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의제판매면허업자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판매면허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다만, 탁주 또는 약주의 경우에는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제출기한(이하 "반입증명서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 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제출기한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수입업면허를 보유한 두 법인의 주주, 이사 및 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한 법인은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주류수입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 이사, 감사가 같은 경우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나머지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주류수입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 이사, 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개 법인이 주세법 제9조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주세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2. 주세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계속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선적되어 국내로 운송중인 주류와 선적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대가가 이미 지급된 재고를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 구성이 같은 두 법인 중 한 법인의 주류수입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른 법인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계속행위의 범위.

회답

1. 주류수입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 이사, 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개 법인이 주세법 제9조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주세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2. 주세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계속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선적되어 국내로 운송중인 주류와 선적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대가가 이미 지급된 재고를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88 (1999.10.01 회신), "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74)
원 제목
주류수입업면허 취소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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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