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41회신일 1998.1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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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1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에서 국가나 학교재단이 지급하는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이 연구보조비를 받는 사안이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에서는 국가나 학교재단이 관련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가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정제 정리

질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여부.

회답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가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인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41 (1998.12.21 회신),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32)
원 제목
초・중등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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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