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저축 해지와 단기 보험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76회신일 2000.02.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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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9

해지된 것으로 보는 저축은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며 일정 기간 미만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다.

저축의 해지 간주 시 세금우대 적용과 저축성보험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된 것으로 보는 저축은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며 일정 기간 미만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다.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 또는 실효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우대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가계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우대저축이 6개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않아 저축이 해제된 경우는 세금우대를 받지 못 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저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중도해지일 이전에 보험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실효일)까지의 기간이 5년미만(2001.1.1.이후 보험계약분부터 7년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저축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저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중도해지일 이전에 보험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실효일)까지의 기간이 5년미만(2001.1.1.이후 보험계약분부터 7년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76 (2000.02.29 회신), "저축 해지와 단기 보험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27)
원 제목
비과세저축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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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