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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國外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年間 300萬원과 同 居住者의 당해 課稅年度의 總給與額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카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공제 대상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카드로 한정되므로,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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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3 (<time datetime="2000-02-14">2000.02.14</time> 회신),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05)
- 원 제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