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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0.0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2.14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2.14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2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2.14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3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