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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0.0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2.14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2.14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2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0.02.14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3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