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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느 기관이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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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하는 소속기관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파견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연말정산 주체와 기관 간 정산금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소속기관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파견병원과 소속기관이 수수하는 급여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와 전공의가 협약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병원에 파견된다. 급여는 소속기관이 지급하고 파견병원은 급여상당액을 소속기관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속직원을 파견하면서 급여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파견병원에서는 급여상당액을 교수 등의 소속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소속기관에서 함
본문(원문)
대학교 의료원 소속의 교수 및 전공의를 협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다른 병원에 파견하면서 당해 교수 등의 급여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파견병원에서는 급여상당액을 교수 등의 소속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파견교수 등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소속기관에서 하는 것이며,
파견병원 및 소속기관 간에 수수하는 급여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파견교수 등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연말정산 주체와 파견병원 및 소속기관 간 급여상당액의 처리
회답
1. 파견교수 등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소속기관에서 하는 것임.
2. 파견병원 및 소속기관 간에 수수하는 급여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처리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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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0 (2000.02.03 회신), "파견직원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느 기관이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73)
- 원 제목
- 파견직원의 인건비 정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