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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실적 성과급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과급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익년 2월에 지급해도 익년 1월 31일 지급으로 보아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익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간 매출실적과 매출총이익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성과급상여는 결산이 확정되는 다음 해 2월 중 지급된다.
질의요지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성과급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연간 매출실적 및 매출총이익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성과급상여를 비록 결산이 확정되는 익년 2월중에 지급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과급상여를 익년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익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와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제출시기.
회답
법인이 연간 매출실적 및 매출총이익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과급상여를 비록 결산이 확정되는 익년 2월중에 지급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과급상여를 익년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익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5조제2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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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20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매출실적 성과급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69)
- 원 제목
-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