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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발행 국채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원리금상환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금액과 시기를 묻는다. 그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원리금상환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다만 국채를 중도 매도하면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개입찰방법으로 국채를 매각하면서 발행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이 발생한다. 국채가 중도 매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임
본문(원문)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국채를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이며, 동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 즉 국채의 원리금상환일인 것이며,
다만, 국채의 중도매도시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법인 46013-2857, ’96.10.15/법인 46013-2590, ’96.9.13)
정제 정리
질의
공개입찰방법으로 매각한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및 원천징수시기.
회답
발행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인 국채의 원리금상환일이 원천징수시기입니다.
다만, 국채의 중도매도시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이 원천징수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조제2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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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57 (1996.10.15 회신), "할인 발행 국채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5)
- 원 제목
- 국채의 할인발행에 따른 원천징수대상금액과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