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할인 발행 국채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857회신일 1996.10.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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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5

그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원리금상환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금액과 시기를 묻는다. 그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원리금상환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다만 국채를 중도 매도하면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개입찰방법으로 국채를 매각하면서 발행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이 발생한다. 국채가 중도 매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임

본문(원문)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국채를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이며, 동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 즉 국채의 원리금상환일인 것이며,

다만, 국채의 중도매도시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법인 46013-2857, ’96.10.15/법인 46013-2590, ’96.9.13)

정제 정리

질의

공개입찰방법으로 매각한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및 원천징수시기.

회답

발행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인 국채의 원리금상환일이 원천징수시기입니다.

다만, 국채의 중도매도시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이 원천징수시기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57 (1996.10.15 회신), "할인 발행 국채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5)
원 제목
국채의 할인발행에 따른 원천징수대상금액과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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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