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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입양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배우자의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입양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다른 부양 친족의 존재와 거주자의 계속적인 부양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카를 공제대상자로 삼으려는 경우다. 조카가 사실상 입양상태인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배우자의 조카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배우자의 조카는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여부와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의 조카는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여부와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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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11 (1999.07.02 회신), "배우자의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43)
- 원 제목
- 배우자의 조카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