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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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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건마다 지급하면 매 건별로, 여러 건을 정산해 지급하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발생 건마다 지급하면 매 건별로, 여러 건을 정산해 지급하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을 발생 건마다 지급하는 거래와 여러 건을 정산하여 일정시점에 지급하는 거래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발생 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 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되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이 발생 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 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일정시점에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되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이 발생 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 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일정시점에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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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76 (1996.08.03 회신),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32)
- 원 제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