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76회신일 1996.08.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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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03

발생 건마다 지급하면 매 건별로, 여러 건을 정산해 지급하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발생 건마다 지급하면 매 건별로, 여러 건을 정산해 지급하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을 발생 건마다 지급하는 거래와 여러 건을 정산하여 일정시점에 지급하는 거래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발생 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 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되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이 발생 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 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일정시점에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되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이 발생 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 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일정시점에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76 (1996.08.03 회신),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32)
원 제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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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