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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시 법인세법상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 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 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당해 유가증권 양도시에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함. 다만, 유가증권 양도 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함.
해당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6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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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438 (<time datetime="2002-07-25">2002.07.25</time> 회신),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36)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소득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