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법인세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123회신일 2002.05.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9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과세 여부와 지점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점세 계산 시 다른 법률의 공제·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의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非營利外國法人을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지점세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하 ��지점세��라 함)의 계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는 같은법 제9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점세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과세 여부와 지점세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하 ��지점세��라 함)의 계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는 같은법 제9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점세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123 (2002.05.29 회신), "법인세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24)
원 제목
법인세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과세여부와 지점세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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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