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669회신일 2002.03.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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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9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국외 양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외 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양도소득 구분과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국외 양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국외에서 발행하였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 일부를 해당 내국법인이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2.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구분과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1.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669 (2002.03.29 회신),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15)
원 제목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시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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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