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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 세율로 과세한다.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 세율로 과세한다. 송금 이윤이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넘으면 미과세 누적유보소득 한도에서 송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필리핀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이윤을 실제로 송금한다.
질의요지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함
본문(원문)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이 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할 때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한다.
2. 각 사업연도에 실제 송금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중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제3항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6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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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46 (2002.01.23 회신),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05)
- 원 제목
-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