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146회신일 2002.01.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 세율로 과세한다.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 세율로 과세한다. 송금 이윤이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넘으면 미과세 누적유보소득 한도에서 송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필리핀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이윤을 실제로 송금한다.

질의요지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함

본문(원문)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이 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할 때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한다.

2. 각 사업연도에 실제 송금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중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제3항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46 (2002.01.23 회신),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05)
원 제목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