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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귀속 국제운임도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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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국제운임에 국내선박대리점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임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 귀속과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납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국내선박대리점이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대리점은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의 운임을 영수한 후 외국법인에 송금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의 운임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운임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 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국내선박대리점이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대한 운임을 영수한 후에 이를 동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운임이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 되는 때에는 동 국내선박대리점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의 운임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운임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되는 때에는 국내선박대리점에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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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30 (1998.12.07 회신), "국내사업장 귀속 국제운임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1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제운수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