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올림픽 스폰서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나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80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올림픽 스폰서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나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홍보 부분은 사업소득이고 올림픽휘장 사용권 부분은 사용료소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하는 스폰서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광고·홍보 부분은 사업소득이고 올림픽휘장 사용권 부분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은 비과세되며 사용료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ㆍ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삭제 <1993.12.31> ③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삭제 <1994.12.22>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ㆍ손해배상충당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 쉽계약을 체결했다. 광고·기업이미지 홍보용역과 특정 제품에 올림픽 휘장 스티커를 붙일 권리를 받고 스폰서쉽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광고 및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올림픽휘장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 쉽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IOC의 주관하에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 입장권 등 광고매체에 내국법인의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 또는 기업이미지 홍보에 관한 용역과 내국법인이 생산하는 특정 제품에 올림픽 휘장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공받고 스폰서쉽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스폰서쉽대가 중 내국법인의 광고 및 기업 이미지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종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동 스폰서쉽 대가 중 내국법인의 특정제품에 올림픽휘장을 부착할 수 있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동법 동조 제1항 제9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 쉽계약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1. 광고매체를 통한 특정 제품 광고 및 기업이미지 홍보용역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특정 제품에 올림픽휘장을 부착할 수 있는 권리의 사용 부분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지급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09 (<time datetime="1998-11-26">1998.11.26</time> 회신), "올림픽 스폰서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나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03)
원 제목
올림픽휘장을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쉽 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