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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독점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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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반적 데이터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보유한 정보의 독점사용권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반적 데이터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계약상 독점사용권인지 뉴스와 사회·과학·기술 분야의 일반적 정보 사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보유 정보와 미국법인 정보의 국내 독점사용을 허여하는 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했다. 내국법인은 계약에 따라 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독점사용을 허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정보와 미국법인 ○○사의 아시아지역 독점공급권자로서 동 ○○사의 정보를 국내에서 독점사용을 허여하는 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a)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위 일본법인 및 미국법인의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뉴스 및 사회․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일반적 정보인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징수하여 위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각종 정보와 미국법인 ○○사의 정보를 국내에서 독점사용하도록 허여하고 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a)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일본법인 및 미국법인의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뉴스 및 사회․과학․기술분야의 일반적 정보인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징수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3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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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96 (1995.12.29 회신), "정보 독점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20)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개발한 정보의 독점사용권의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